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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8/10/16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의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신호기·선로전환기 등 취급자는 신규채용시 최초검사,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검사 : 종사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운전자 등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금번 신체검사기준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업무특성·안전장치 등을 고려하여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 등 퇴행성질환과,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는 검사항목에 추가하였으며,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등은 삭제하였다. 또한 청력검사방법 등은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사자와 피검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만성 활동성간염 등은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검사자(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신체검사 기준은 철도업무 특성을 고려함으로서 철도종사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0.17~11.6)동안 국민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거쳐 ‘08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