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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 기관기준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기관
등록 2008/10/17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에 탑재되는 기관(엔진)의 설치요건을 개선한「선박기관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관의 중요부분에 피스톤 크라운 및 린더 라이너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재료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기관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배기관 및 소음기 등 표면온도가 고온인 부위에 대하여 불연성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및 선원의 화상 예방을 도모하였다.

 또한,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기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른 아침에 출항하는 어선의 기관 소음으로 인한 항·포구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 배기관에 소음기 설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고속기관을 제외한 내연기관의 연료분사관 등에 대하여는 수압시험을 행하도록 하는 등 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금번「선박기관기준」개정을 통해 항·포구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가 개선되고, 선박 기관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국제수준으로 향상되어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