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던 바,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로「측량법」,「지적법」및「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하는 조치가 요구되어 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측지계도입 및 측량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위치는 국제적 표준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 (경위도원점)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내, (수준원점) 인천 인하대학 내 ② 규제완화 차원으로 측량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지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행자로 지정한 자만 지도를 간행·판매할 수 있던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실시한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은 상업용으로 복제 할 수 없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사업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육지와 해양에 대하여 각각 운영하던 지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측량심의회와 수로조사심의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률의 제정효과는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이의 활용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측량 산업의 블루오션 실현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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