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절차 생략 등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건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하였다.
*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실시계획 승인 → 착공 | 금번 철도건설법 개정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