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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가짜환자” 발붙이기 힘들다
기관
등록 2008/10/21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 층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③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므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④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가불금 : 가해자의 책임유무 확정 전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정금액을 미리지급

⑥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⑦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⑧ 현재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 자동차운행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별개로 수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시··구 공무원) : 무보험 자동차 운행여부 조사
  * 경찰관 :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위반여부 조사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되어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붙임 : 보도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