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기관
등록 2008/10/21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303천㎡를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서울도심 북측 약25km, 의정부 시청 동측  약 6.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등과  인접하여 도시 내·외곽으로의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공원·녹지율을 33.6%(하천포함) 이상 확보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인접한 지역현안사업부지(바이오사업 예정)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산지구는 총 주택 8,817호 중 공동주택은 8,565호로서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4,358호, 중·대형주택은 970호가 건설된다. 주민생활편익을 고려하여 지구내 초·중·고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예정지구 지정후 2009년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을 거쳐 2014년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의정부시를 포함한 서울 북부생활권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건설호수

인구

인구
밀도

단독

공동주택

60㎡이하

60~85㎡

85㎡초과

1,303천㎡

8,817호

252

4,358

3,237

970

2.5만명

190인/㏊


첨부 : 1.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