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만개발의 기본틀인 항만기본계획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의해 다시 수립된다.
항만법에 의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항만 개발방향 및 규모,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상위 계획으로서, 지난 ‘95년 제1차 계획 수립 후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항만개발을 가능케 하여,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입 화물의 원활히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 등을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09년 예산 35억이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내년초 용역을 발주, 2년 기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후 동계획을 ‘10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외 해운 항만 여건변동 및 최근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항만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동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KMI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통한 물동량 상시 모니터링체계구축,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시스템 적용 등을 확립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항만시설 과잉 개발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12년부터 ’21년까지의 항만개발 기본 방향 및 전국 28개 무역항과 24개 연안항 개발계획 뿐 아니라, 항만 개발 타당성 및 환경영향 검토, 투자계획 수립, 배후교통체계구축 등도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 첨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기존 항만기본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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