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토해양부, 에어부산에 운항증명(AOC) 교부
기관
등록 2008/10/26 (일)
내용

 국토해양부는 에어부산(주)에서 신청한 운항증명(AOC) 검사결과, 항공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08.10.24 운항증명서(AOC)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에서 정한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증명으로 항공안전본부는 항공법 등에서 정한 총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에 대해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분야 12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08.7.22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시범비행을 실시하였으며, 항공사에서는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요건,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 운항절차, 비행자료분석 시스템 보완 등 미흡사항 103건을 모두 보완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사가 제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안전
본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초기 운항경험 미숙으로 인한 안전우려를 감안하여 전담감독관 2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취항후 감독강화 내용>
   - 취항 후 1개월까지 일 1회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안전감독 실시
   -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09.4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 실시
    ※ 안전감독 결과 위규사항 발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