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어부산(주)에서 신청한 운항증명(AOC) 검사결과, 항공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08.10.24 운항증명서(AOC)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에서 정한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증명으로 항공안전본부는 항공법 등에서 정한 총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에 대해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분야 12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08.7.22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시범비행을 실시하였으며, 항공사에서는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조종사의 최근 비행경험 요건,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 운항절차, 비행자료분석 시스템 보완 등 미흡사항 103건을 모두 보완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사가 제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항증명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안전본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초기 운항경험 미숙으로 인한 안전우려를 감안하여 전담감독관 2명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취항후 감독강화 내용> - 취항 후 1개월까지 일 1회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안전감독 실시 -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09.4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 실시 ※ 안전감독 결과 위규사항 발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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