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인 수원, 성남 등 75개 시로서 공원녹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를 말함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10.31~11.20)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6197)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