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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르쉐 911카레라 승용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08/10/31 (금)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주)에서 수입. 판매중인 911카레라 2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 결함사유는 엔진룸내의 엔진을 차체에 지지해주는 지지대(스페이서 : Spaser)가 엔진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결함이다.


□ 리콜대상은 '08.6.23~‘08.10.15까지 생산되어 수입된 911카레라  총 28대로서 오는 11.1부터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주)의 서비스센타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주) 고객센터(☎ 031-729-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