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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기관
등록 2008/11/02 (일)
내용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허용하였으며,


 ㅇ 종전과는 달리 개정 지침에서는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해제가능지역 위치표시없이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해제가능총량 한도*에서 지역별 개발수요·가용토지 현황·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하였다.


  *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총량의 10~30% 범위

  *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80㎢ 예상),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 예상)은 중도위 심의를 통해 해제면적을 별도로 인정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부산권·울산권 등 동 절차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곳은 ’09년 3월경이면 최종적으로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도시관리획 입안일 기준으로는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ㅇ 또한,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여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하도록 하였다.

   - 특히,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면적만큼을 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하였다.


 ㅇ 해제대상지역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내용대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해제대상지역 내 임대주택비율과 공·녹지비율도 규정하였다.


   - 임대주택 비율"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비율(현행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집단취락·R&D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개발사업 지구 주민공람 이전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정된 4개 지침 내용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