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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8/11/03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항공법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음대책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소음대책지원법’)」제정안을 마련, 11.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은 계속 증가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동 법률의 시행으로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중 「항공법」에 기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소음대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방음창 설치 외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소요재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안내용에 대하여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법률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