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정)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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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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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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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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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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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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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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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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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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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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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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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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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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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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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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