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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기관
등록 2008/11/03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정)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

시·도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인천

없음

 전지역

경기

없음

 전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