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중요성이 입증된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3곳이 조만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옹진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 추진하기 위해 람사르 정보기록지(RIS : Ramsar Information Sheet)를 이번 주 내로 람사르 사무국에 전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68.4㎢)을 가진 옹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수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03년 12월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과 곰소만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과 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 포함) 또한 2009년중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갯벌에 대해서는 현재 RIS가 작성 중이다.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습지의 형태, 위치, 법적 관할권, 동·식물군 및 보전대책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연안습지 2개를 포함한 11개로 가장 작은 수이며, 면적 역시 8,198ha로 역대 총회 개최국 10개국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옹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 등 3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경우 람사르 습지 면적이 18,218ha가 되어 현재의 두배 이상의 면적에 달하는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8곳 중 모든 보호지역이 람사르 습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는 전혀 없으며, 반대로 세계적인 습지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안습지 조사사업을 통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갯벌복원 정책을 펼쳐 오염되거나 훼손된 갯벌에 대해서 복원과 보전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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