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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 미래형 주택을 위한 홈네트워크 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08/11/04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4일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은 마켓팅에 활용하고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기존의 전기나 방송시설 등 주택설비와 혼재되어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확보가 힘들며 미관상 조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첨단 IT장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홈네트워크 설비규격의 표준화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타사제품으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상의 제약 문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노후화를 야기하고 이용율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마련 및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2년)(주택법 시행령), 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주택법 시행규칙) 등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및 운영체계


 이후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3개부처 공동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각종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에 IT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의 관련 기술의 발전 등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기대되며, 입주민에게는 다양한 정보 및 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주택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미래형 주택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