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마련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 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항만개발·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부선(曳艀船) : 예인선과 로프 등으로 연결되어 끌려가는 부선(화물을 적재하는 무동력선)과 예인선을 함께 이르는 말 * 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선사 및 선박의 국제안전관리 규약 | 이밖에 해상교통 관제구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에 대한 선박 이용자의 시장압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으로 해양강국에 걸맞는 해상교통안전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은 금년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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