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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련, 토지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규정 효력 1년 연장 추진
기관
등록 2008/11/04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감정평가 수행기관(2인)중 1인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현재는 한국감정원)로 지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08.12.31일 → ‘09.12.31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감정가격)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 자산규모(300억원 이상), 매출액(300억원 이상), 감정평가사 수(150명 이상), 분사무소 수(전국 13개 이상), 전산망 구축 등


 국토해양부는 택지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법령을 제·개정하여, 감정평가 수행 기관은 반드시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현재 14개)으로 제한하되 특히,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인 한국 감정원은 필수 1인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토록 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완화 및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필수 참여 조항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일몰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제도의 적용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 및 폐지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고, 본 제도 폐지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를 적용한 감정평가 사례를 충분하게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1.5~11.25, 20일간)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11.25(화)까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법령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