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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기금 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8/11/05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008.11.5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발생시 정유업계에서 조성한 분담금을 통하여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정유업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행 국제기금의 최대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금을 가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기금이 추정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추정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하나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이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금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와 추가기금협약 가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기금협약 가입여부에 관한 내부 방침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 SDR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 3백만 SDR(약 3,200억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추가기금 협약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협약가입국(‘08.9.30현재 21개국)에서 최고 7억 5,000만 SDR(약 1조 2천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나, 2005년 3월 협약발효 이후 현재까지 추가기금협약을 통한 보상 지급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