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번 달부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토록 하고, 보조검수사제가 폐지되는 내용 등으로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는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청별로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순자산(=자산-부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재산액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 주된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 항만운송사업법상 업종별 등록기준 >
구 분 |
항만하역사업 |
항만용역업 |
선박급유업 |
컨테이너수리업 |
물품공급업 |
재산액 |
5천만원-2억원 |
5천만원-1억원 |
5천만원-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이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하였다.
* 기업진단이란 재산액(자본금) 기준 등 특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지침에 규정되어 운영된 보조검수사제를 폐지하여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그 동안 일부 검수업체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검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보조검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수업무에 종사하여 검수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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