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금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11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수도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예정이며,(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11월말 예정) * 지방은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단축된 전매제한 기간 적용 중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
<자연보전, 성장관리 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민간 택지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자연보전, 성장관리권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
지방 |
공공 택지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민간 택지 |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된 “재당첨 제한 제도(주택공급규칙 23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유지됨.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④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규정.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토록 함. *** 다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공포되는 ‘08.11.11. 이후에는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의무 후분양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50% 적용(단 투기지역은 40%)받던 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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