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06년 1월 1일부터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천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한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켜 대정부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이 법에 의해 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가 받은 혜택내용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면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 면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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