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으나,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후분양 제외 283 단지) 서울 165, 경기 106, 인천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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