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에 개정되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민자고속국도 149.5km가 새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새로이 일반국도로 승격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국책사업지원·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7.7㎞를 새로이 지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국민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도로의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붙임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승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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