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이 11월 11일 개최된 제47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약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 가입에 대비한 관련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11.21 국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하여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그 간 유배법은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하게 된다.
또한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조문도 신설되었다.
유배법 개정안은 12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278회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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