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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후단지 활성화, 공사 비용 절감”
기관
등록 2008/11/11 (화)
내용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 관리체계가 정비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항만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단축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항만 종류를 개편하여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에 위임하였다.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항만이 항만법 제정('67년)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다. 현재 전국 28개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연안항(24개)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항만공사의 절차 간소화로 항만공사 시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