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08년 11월 15일부터 ’0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368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493km 도합 14,861km 이며, 지난 10월 6일부터 한 달간 제설대책을 사전 준비하고 점검해 왔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강설이나 결빙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미리 다목적 4계절타이어 등으로 교체하고 ▶체인, 삽 등 월동 장구를 구비할 것과,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 운행시 충분한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을 하고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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