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해양사고는 올해(10월까지) 350척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척수에 67.4%를 차지하였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84명이 발생하여 전체 인명피해에 41.5%를 차지하였다.
작년 동기 대비하여 어선사고가 11.2% 감소하였으나, 올해 유류세 인상과 감척 등으로 인한 출어척수가 62,391척에서 59,038척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어선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선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이 같은 내용의 어선 해양사고 수시특보를 발표하였다.
수시특보에 따르면, 어선사고는 충돌, 기관손상사건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항만 근처에서의 폐어망, 폐로프 등에 의한 안전저해사건도 다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도 대형 항만의 출입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항로를 횡단하는 어선 간의 충돌사고나 악천후로 인한 침몰사고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경계소홀과 선체, 기관의 정비·점검 소홀 등의 인적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이러한 인적과실은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선원들의 피로누적과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선원들의 피로누적은 항해 중 경계소홀이나 졸음운항을 유발하고 이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니 항해안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출항전 선체,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 철저와 안전조업규칙 준수 등 어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첨부 : 해양안전 수시특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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