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畜舍)·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며,
□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 및 전통사찰의 건축에 대한 접도(接道)의무 규정과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 헬리포트 설치의 자율화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초고층건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목) 입법예고 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함.
ㅇ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을 리모델링의 개념에 맞도록 실의 개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함.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ㅇ 농수축산업자의 유통시설 확보와 공장 생산업자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ㅇ 건축민원 해소 및 지자체 허가권자의 검토기간 확보로 건축행정 처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허가기간 연장은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ㅇ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켜줌으로써 농·축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ㅇ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ㅇ 산업기기의 배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30미터 이하)을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과 직통계단의 이격거리를 75m(무인화공장은 100m)로 완화함.
ㅇ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함.
ㅇ 건물 입면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ㅇ 추락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기준 강화를 위해
-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에 규정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함.
ㅇ 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함.
ㅇ 일부 건축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을 보완코자
-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등에는 방송수신설비를 설치를 의무화 함.
ㅇ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건축물 및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하여
-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등에게 협력을 받도록 함.
ㅇ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를 의무화 함.
ㅇ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을 공연장·집회장·금융업소·관광호텔 등 일부 용도 및 일정 규모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ㅇ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위해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 범위내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간단한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등은 동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20일(목)부터 12월11일(목)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 「건축법 시행령」 세부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