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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물기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계기준 개정
기관
등록 2008/11/20 (목)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구조물기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 11월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물설계기준 개정의 특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하여 댐과 제방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신설하였고 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대하여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각종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개선

  -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항목을 강화

  -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기초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항목 신설

  - 말뚝재하시험의 동재하시험 수량을 명시(말뚝수량의 1%이상)하여 내용 구체화

  - 가설흙막이 벽체형식 선정시 구조적 안정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깊이,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화

  - 연약지반개량공법의 다짐말뚝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에 쇄석을 추가하고 재료의 규격(최대직경 40mm 이하)을 명시

  - 구조물기초 내진설계시 지반운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하는 지반증폭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절파를 구체적으로 명시


국토해양부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으로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