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구조물기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 11월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구조물설계기준 개정의 특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하여 댐과 제방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신설하였고 제방비탈면과 옹벽구조물에 대하여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각종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개선
-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항목을 강화
-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기초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항목 신설
- 말뚝재하시험의 동재하시험 수량을 명시(말뚝수량의 1%이상)하여 내용 구체화
- 가설흙막이 벽체형식 선정시 구조적 안정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깊이,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화
- 연약지반개량공법의 다짐말뚝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에 쇄석을 추가하고 재료의 규격(최대직경 40mm 이하)을 명시
- 구조물기초 내진설계시 지반운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하는 지반증폭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절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국토해양부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으로 구조물 기초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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