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3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4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첨부】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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