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26)하였다.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2000년에 이미 제정되었으나,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1974년) 이후 주요 지하철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02~’07, 철도기술연구원)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철도 선로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도시철도의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선로분야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열차특성(차량무게, 속도)에 적합한 선로 설계, 시공·관리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을 규정하였다.
② 전철전력설비 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도시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설비와 변전소의 적정위치, 용량, 전기안전표시, 위험전압억제, 접지대책, 절연부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하였다.
③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설치, 부식억제, 안전기본원칙, 위험평가, 안전설계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도시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정보통신설비 등 금번 제정안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될 계획이다.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기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과 함께 도시철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도시철도시설분야의 기술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기간(11.26~12.15)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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