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농·수산업이 기계화·대형화되고 있으나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를 현행 100㎡이내에서 150㎡이내까지 설치허가 할 수 있도록 완화
② 축산업 종사자가 탈의, 목욕, 식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사내에 있는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기존 10㎡ 이내로 허용하던 것을 33㎡ 이내로 완화
③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하여 주말농장·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가
④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공장의 규제 합리화 - 지난 30여년간 증축이 제한되어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허용면적을 기존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1/2이내에서 연면적만큼으로 완화 -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던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1/2만큼 증축을 허용
⑤ 이 밖에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국제경기대회 시설로 한정되었으나 여수국제 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