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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탄소 녹색성장형 시대를 열기위해 교통물류의 큰 틀을 바꾼다.
기관
등록 2008/11/25 (화)
내용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전환 등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형으로 교통물류 정책의 큰 틀을 바꿀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08.11.24일 신정부의 정책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국제적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교통물류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21%,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20% 정도이고, 에너지 대부분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교통물류 대부분을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 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나 기후변화대책 등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교통물류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설정·관리토록 하였다.

   * 기간교통물류권역 :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축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
     도시교통물류궝역 : 도시교통정비법상 도시교통 지역으로 도시지역
     지역교통물류권역 : 기간교통물류와 도시교통물류권역 이외의 지역


둘째,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Modal shift)하는 경우에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수송시 보조금 등 지급(영국, 일본 등)


셋째, 친환경 자동차 등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친환경 자동차 1대당 지원금액
    · CNG 저상버스(국고 5천만원, 지방비 5천만원), LNG 화물차(2천만원)


넷째,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 등 별도의 고강도 교통대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보행자의 날” 지정, 보행자 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보행교통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자동차 Eco-Driving* 확산을 위한 전담센터 지정과 교육·홍보활동이 강화될 계획이다.

   * 차량운전과 정비방법 등을 개선하여 연료 절약과 연비향상 효과
    · 장기적으로 10~15% 연비향상의 효과가 있음.
    · EU 각국과 일본 등은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하는 등 Eco Driving를 규정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고  내년하반기부터 전환교통 등을 본격추진할 계획이다.


< 첨 부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 설명자료
   2. 보도 참고 및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