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와 환경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2008. 11.27.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 각각 소요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 처분 가능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공동부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의 경우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되어 약 총266억원 절감되며, 그 외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