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주거용지에 대하여 제한경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인 주거용지는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지구에만 적용되며,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주택건설용지 종류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하였다. 공공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기준이 되는 주택 종류별 배분 비율 등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침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종류별·규모별 배분비율 및 임대주택 배분비율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별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28~12.1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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