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그 간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개선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① 토지이용 규제완화 ㅇ 개발 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도면 표시를 폐지(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08.6월)하고, - 세부 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개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8.6월)
ㅇ 단일 공장의 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로(구역면적의 10~20% → 5~10%이상) 및 녹지(20%이상→15%이상)의 의무확보 비율 완화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08.4월)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도록 탄력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8.9월)
ㅇ 연접규제 배제 요건인 연결도로 범위에 농어촌 도로를 포함시키는 등 연접규제 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8.9월)
ㅇ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 및 물류단지계획으로 각각 통합하여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08.6월)
②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국토계획법 국회제출, ’08.7월) ㅇ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국토부 장관 승인권한 폐지
※ 道 관할내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기이양(’05.3월)
ㅇ 동일 道내 2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ㅇ 현행 대규모 용도지역 간 변경 등과 관련한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
ㅇ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산업입지법 국회제출, ’08.7월)
③ 지역·지구제도 규제심사 강화 및 통폐합 ㅇ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109*개 해당기관에 폐지 권고(’08.6월)
* 법 : 골재채취금지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임항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 8개 시행령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2개(폐지완료, ‘08.9) 조례 : 16개 시도의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 99개
ㅇ 지역·지구 신설없이 행위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추진중(‘08.7 국회제출)
※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 신설외에 토지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2년) 및 국무회의에 보고
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방안 마련 (9.30) ㅇ 보전가치 낮은 지역은 도시용지로 활용하되, 지가상승·환경훼손 등 부작용은 방지 - 지역별로 ’20년까지 추가해제 물량(최대 188*㎢) 부여 - 해제지역은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개발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영개발 원칙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된 4개지침 개정 (11.3)
<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
구 분 |
계(㎢) |
수도권 |
부산권 |
대구권 |
대전권 |
광주권 |
울산권 |
마창진 |
잔여면적 |
120.2 |
26.4 |
18.5 |
14.1 |
18.9 |
10.6 |
16.9 |
14.8 |
추가해제* |
34~102 |
12~37 |
5~16 |
3~9 |
3~9 |
4~13 |
2~8 |
2~7 |
*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 예상)과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부지(80㎢ 예상)는 중도위를 통해 해제면적을 별도 인정 | ② 부산권·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ㅇ 지역별 해제물량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08.12월) - 개발수요·가용토지 현황·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
ㅇ 주민공청회, 관계부처 협의(’08.12~09.1월) 등 후속절차 진행 - 광역도시계획 확정(’09.3∼4월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09.11월) 후 바로 토지보상 및 사업 착수
* 추가해제 대상지의 해제절차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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