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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
기관
등록 2008/12/03 (수)
내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이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되고, 피해지역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이 금년 중에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일,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1주년을 앞두고, 피해조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피해보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피해신고 건수는 약 10만여 건이나 보상청구는 약 2천여 건에 머물고 있다. 이는 피해가 광범위해 피해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주민들의 분할청구 반대 등으로 피해대책위원회별로 전체 조사를 완료한 후 일시에 청구하려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피해조사와 피해청구를 독려하고,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보상 규모는 약 5,663~6,013억원(국제기금 사무국 추정)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 11월말 현재 피해신고 건수 100,307건, 피해조사 69,772건, 청구 2,225건(2,812억원), 지급 54건(160억원)


 국토해양부는 금년 8월 유류오염의 영향이 있는 지역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에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태계 복원은 자연회복을 통한 환경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회복의 시기를 단축시킬 경우에 한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까지로 5년 단축하였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활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유류오염피해 발생 시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여부를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08.3.14)하여,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보상한도 초과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긴급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 1,172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방제인건비 230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억원 규모의 특별공공근로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오염방제는 지난 10월 10일 피해를 입은 해안과 섬에 대한 기본방제를 완료한 바 있다.

   * 3~6월분 주민방제인건비(111억원)는 11월 28일부터 지급중(12.3. 현재 60억원 지급 완료)
   * 인력 207만명(자원봉사자 123만명, 군 16.4만명), 장비 35천대


 한편 국토해양부는 태안해역이 ‘살아 숨 쉬는 기적의 현장’으로 되살아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12월 6일 오염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 60여척과 바다낚시인 5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


<붙임> : 「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