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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공장입지 촉진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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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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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녹지율, 국민임대주택용지 비율을 합리화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별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용지 조성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입지 통합지침 : 산단 입지 등에 대한 국토부·환경부 공동지침 |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4일 관보에 고시,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11.20~27일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현재 통합지침에서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적정 녹지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녹지율이 이보다 높게 상향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녹지율 기준 : (산단규모 3㎢ 이상) 10% 이상 13% 미만, (1㎢ 이상 3㎢ 미만) 7.5~10%, (1㎢ 미만) : 5~7.5% * 실제 녹지율 확보사례 : 부천오정 15.1%, 정읍첨단 13.4%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상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합리화하였다. 현재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는 주거기능 없이 산업용지로만 조성되는 점, 지방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 →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였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지정신청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민간기업에 입지타당성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산단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넷째,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지침에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있어 왔다.
* 개별공장 입지규제 현황 -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 취수지점으로부터 15㎞ | 이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제한거리를 ①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②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취수지점으로부터 7㎞’로,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7㎞’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완화된 기준도 ’09년중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폐수발생공장은 현행을 유지
앞으로 통합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지 또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이 불필요하게 조성되는 사례가 방지되어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인하됨으로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폐수비발생 공장에 대한 입지제한 거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개별공장의 입지난이 크게 완화되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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