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해사전문 심판기관의 심판결과가 나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이인수)은 12월 4일 고지한 『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제2심 재결을 통해, 충돌(1차사고)의 주요원인을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풍파에 떠밀리면서 비상투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파단되어 부선 삼성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 쪽으로 떠밀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규명하고, “유조선 측에서도 정박중 당직을 태만히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주기관이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오염(2차사고)은 “충돌로 인하여 화물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 측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소극적인 유출방지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번재결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을 충돌원인으로, 유조선의 미흡한 대응조치를 오염확산 원인으로 판단한 1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예부선의 선단 지휘체계 부재와 안전관리상 문제점, 유조선의 주기관 사용준비 태만으로 사고직전 약 6분간 조종불능상태에 있었던 점과 주기관 사용만으로 피항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점 등에 대해서도 사고기여 요인으로 판시하고 항해기록장치의 무단반출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업계, 종사자에게 보다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심판원 관계자는 금번재결은 동종사고 최초로 충돌과 해양오염에 대한 원인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사사고 발생 시 대규모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항검사의 중요성,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해계획 수립, 정박당직 철저, 항해기록장치 보존, 유조선 선체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예인선단에 대한 ISM적용 등 금번사고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교훈이 동종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판부에서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1심의 징계와 권고를 확정하여 주예인선 「삼성T-5호」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삼호T-3호」선장의 면허를 1년 정지를, 유조선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밖에 삼성중공업(주), 관리회사 (주)보람, 부선「삼성1호』의 선두에게도 각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에서 제2심 재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 시 이 사건의 최종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붙임.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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