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
* 영업용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01.7월 이후 유류세 인상분 지급
ㅇ ‘09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09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
< 부정수급 방지대책 주요 내용 > 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기존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징수 행위 발생 - ‘09.2월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 택시의 경우 ‘08.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 기 시행 * 버스·자가주유소 사용 화물차의 경우 RFID 설치
②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 주유소 직원·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단속 강화 :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실시 ·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석유사업법 개정)
* 단속대상 : 부정수급 신고발생, 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조사
-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 : 주기적(3년)으로 차량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③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석유사업법 개정) -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 강화 -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 구체화
※ 상세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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