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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 지정
기관
등록 2008/12/08 (월)
내용

<포항영일만항 자유무역 예정지역>
 국토해양부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 평택·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2천㎡)한다고 발표하였다.

   * 평택·당진항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우선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본지정' 이행(‘09. 1)
   ** 부산항(웅동) :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08.2.~‘09.2)이므로 '예정지역'으로 지정 후 '본지정' 이행(’09. 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12월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하여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993억원, 3,349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운영중이며 이번에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 부산항(9,382천㎡), 광양항(9,047천㎡), 인천항(2,405천㎡), 평택·당진항(1,429천㎡), 포항항(709천㎡)


신규 지정하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은 지난4월 전국 11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확대지정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2006.12)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및 신규 물동량 창출과 물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 평택·당진항의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637천TEU의 물동량 증대와 12,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0,803명의 고용창출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단계 사업은 2010년 3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과 동시에 항만과 연계한 물류 고부가가치창출 기지로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생산·물류거점을 다각화함으로써 국가 산업시설과 물동량의 적정분산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제일의 철강 도시로서 뛰어난 R&D 능력을 보유한 포항시가 경북 동해안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과 나아가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 극동러시아 등 환동해권환및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물류클러스터화에 따른 거래비용 및 상품원가의 절감, 활발한 금융거래 발생에 따른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이 완료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에 따른 부가가치창출 증대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개장('10년) 초기 240만TEU에서 '15년까지 360만TEU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약 1,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은 현재 지정 운영중인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26개사 입주로 3,349억원 투자유치 완료


신규창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498천TEU로 예상되고 배후단지 1조 6,225억원, 해운ㆍ항만 6,067억원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는 4,873명으로 예상된다.

 항만 배후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로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와 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항만을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물류허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정 지역의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