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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기관
등록 2008/12/08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04년 이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평균 16.0%(84만원/㎡ → 97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표준건축비는 '04년 이후 물가상승,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4년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다.

   * '00.8 최초 고시 → '02.12개정(9.2% 인상) → '04.9개정(25.3% 인상)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다소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 '00~'03년평균4만호→ '04~'07평균 7천호 수준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수행, '08.7~10),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04.9) 이후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하였고,소방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법령 강화로 0.7%(10층이하)~5.5%(11층이상) 상승하였으며, 기타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 4.8% 인상
    **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 → 210mm) : 0.7% 인상


 한편,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을 5층이하, 6층~10층이하, 11층~15층이하, 16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방법 개정('05.1)에 의한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