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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비탈면 녹화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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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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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로 인한 비탈면 녹화를 주변 생태환경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하여「도로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2월 10일(오후 2시 30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 도로 비탈면 녹화가 그동안 외래종 위주여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래종 특성상 초기 식생은 잘 되나 빠르게 쇠퇴하는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 비탈면 녹화 지침안을 마련하여 도로현장(고속도로, 국도)에 시범적으로 적용 보완하여 왔으며 최종 확정을 위해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안은 도로 비탈면에 대한 녹화식물을 우리나라의 재래종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탈면 경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녹화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화 생태특성을 산악지역, 해안지역 그리고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녹화공법(녹화식물 및 종자비율)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침안에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녹화공법 선정을 위한 시험시공(토질별 3개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08. 12월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도로비탈면 설계 및 시공 지침」공청회 계획 1부. 2.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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