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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기관
등록 2008/12/09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만·공항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SOC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항만·공항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12월 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은 개발 대상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신항만건설촉진법」과「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법으로써 사업추진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편하는 취지에서 금년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금번 법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아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동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