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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토지취득, 한 번만 신고
기관
등록 2008/12/16 (화)
내용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한번만 신고하도록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

 
외국인이 내년 6월말 이후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두 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상호주의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