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권 공간개발구상> | 정부는 12.17(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신발전지역 위원회」개요(별첨)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 바로 신발전지역대책이다.
금번 신발전지역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둔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08.9 시행)’에 의한 신발전지역위원회로 격상하여 구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금번 심의 통과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08.1월 마련한 계획을 신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에는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젼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금번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1,216㎢*에 달하고 있다.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 |
<지역, 구역, 지구 개념도>
또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고,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천억원, 민자는 9.3조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이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4조 8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향후 일정 >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 조세 감면(8가지)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부담금 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참고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민간기업 요건 : 자기자본, 매출총액, 부채비율,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현금흐름 등 5개 항목으로 정하되, 자기자본 및 매출총액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에 해당되고,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 | 오늘 확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12월말에 관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09년도에 종합발전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09.12월말에 종합발전구역을 추가지정(2개소)할 예정이다.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의 의미 >
한승수 총리는 오늘 주재한 회의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였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12명),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도시계획·건축·조경·문화관광·역사·환경 및 금융분야 출신의 민간위원(10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붙임 1. 「신발전지역 위원회」 개요 2. 신발전지역위원회 민간위원(10명) 명단 3.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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