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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기관
등록 2008/12/18 (목)
내용

▣ 연안화물선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 신설 및 연안 컨테이너선 사용료 감면율 상향(50→100%)
▣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입출항료 감면율 상향(20→30%)
▣ 울산항, 군산항 등 7개 중소형 컨테이너항만의 사용료 감면(10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항만 이용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중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및 화물의 입출항, 선박의 정박지 계류 및 부두 접안 등 각종 항만시설 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구체적인 종류와 요율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으로 정함.


 미국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환되어 선사는 물론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제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운임급락으로 수지가 악화된 선사를 지원하고 수출입 업체는 물류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수출실적(11월) : 292.6억달러 (전년동월대비 △18.3%)
 * 항만물동량(11월,잠정) : 8천 385만톤 (전년동월대비 △5.4%)
 * 컨테이너운임지수(HRCI, '97=1,000기준) : 1,833('05)→731('08.10)
 * '09년 성장률 전망 : (한은) 2.0% (KDI) 3.3% (삼성硏) 3.2% (IMF) 2.0%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해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의 50% 감면제를 신설하였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중 연안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현행 50% 감면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 감면예시 (3,000G/T급 연안화물선이 4,000톤의 화물운송, 12시간 접안)
  · 기존 사용료 : 238천원(= 접안료 34 + 화물입출항료 204)
  · 개정 사용료 : 119천원(= 접안료 17 + 화물입출항료 102)


②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화물에 적용 중인 화물입출항료의 감면율 20%을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 감면예시 (10,000톤 수출시)
  · 기존 사용료 : 1,472천원〔=10,000톤 × 화물입출항료 184원/톤 × (1-0.2)〕
  · 개정 사용료 : 1,288천원〔=10,000톤 × 화물입출항료 184원/톤 × (1-0.3)〕


③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항만별로 차등화된 감면율(50%, 80%)을 단일화해 항만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형 컨테이너 항만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였다.

 * 대상항만 :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 포항항, 평택항, 울산항, 대산항
 * 감면예시(50,000G/T급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1,000TEU의 화물운송, 12시간 접안)
  · 기존 사용료 : 6,650천원 (= 선박입출항료 3,200 + 접안료 850 + 화물입출항료 2,600)
  · 개정 사용료 : 0천원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내용은 금년말 개정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용료 개편이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조치이며, 향후 경제상황이 안정될 경우, 사용료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