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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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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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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 신설 및 연안 컨테이너선 사용료 감면율 상향(50→100%) ▣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입출항료 감면율 상향(20→30%) ▣ 울산항, 군산항 등 7개 중소형 컨테이너항만의 사용료 감면(100%)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항만 이용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중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및 화물의 입출항, 선박의 정박지 계류 및 부두 접안 등 각종 항만시설 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구체적인 종류와 요율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으로 정함. | 미국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환되어 선사는 물론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제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운임급락으로 수지가 악화된 선사를 지원하고 수출입 업체는 물류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수출실적(11월) : 292.6억달러 (전년동월대비 △18.3%) * 항만물동량(11월,잠정) : 8천 385만톤 (전년동월대비 △5.4%) * 컨테이너운임지수(HRCI, '97=1,000기준) : 1,833('05)→731('08.10) * '09년 성장률 전망 : (한은) 2.0% (KDI) 3.3% (삼성硏) 3.2% (IMF) 2.0% |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해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의 50% 감면제를 신설하였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중 연안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현행 50% 감면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 감면예시 (3,000G/T급 연안화물선이 4,000톤의 화물운송, 12시간 접안) · 기존 사용료 : 238천원(= 접안료 34 + 화물입출항료 204) · 개정 사용료 : 119천원(= 접안료 17 + 화물입출항료 102) | ②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화물에 적용 중인 화물입출항료의 감면율 20%을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 감면예시 (10,000톤 수출시) · 기존 사용료 : 1,472천원〔=10,000톤 × 화물입출항료 184원/톤 × (1-0.2)〕 · 개정 사용료 : 1,288천원〔=10,000톤 × 화물입출항료 184원/톤 × (1-0.3)〕 | ③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항만별로 차등화된 감면율(50%, 80%)을 단일화해 항만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형 컨테이너 항만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였다.
* 대상항만 :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 포항항, 평택항, 울산항, 대산항 * 감면예시(50,000G/T급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1,000TEU의 화물운송, 12시간 접안) · 기존 사용료 : 6,650천원 (= 선박입출항료 3,200 + 접안료 850 + 화물입출항료 2,600) · 개정 사용료 : 0천원 |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내용은 금년말 개정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용료 개편이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조치이며, 향후 경제상황이 안정될 경우, 사용료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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