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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을 나누어내면서 내집마련하는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시범공급
기관
등록 2008/12/22 (월)
내용

 10년간 거주하면서 집값을 나누어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분납(지분형) 임대주택이 오산세교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공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월 23일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A1블록에 전용 59㎡ 832세대를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납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10년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자금마련 부담이 적고, 임대기간동안 미납부 분납금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적용되어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저렴하며,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 분납금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
 

납부시기

납부비율

분납금 산정기준

입주시까지
(계약시/중도금/입주시)

30%
(각 10%)

 최초주택가격 (택지비+건축비)

입주후 4/8년차

40%
(각 20%)

‘최초주택가격+기간이자’와 ‘감정가’ 중
적은 금액

분양전환시

30%

분양전환시 감정가

  ※ 표준임대료 : (최초주택가격+기간이자)×미납분납금비율×임대료율
   * 기간이자 :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복리적용
   * 임대료율 :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입주자 대출이율


 이번에 공급되는 오산세교지구 시범단지의 경우, 초기분납금은 4,320만원, 입주시 임대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며, (4년후에는 32만원, 8년후에는 25만원 수준 예상) 초기부담비용은 10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입기간 2년이상)가 1순위 등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되고, 신혼부부, 3자녀, 기타 특별공급도 적용된다.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오산세교지구는 주거환경 및 교통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1호선 세마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일정은 `09.1.13~1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아 1.30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은 2.18~2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세마역 인근 오산신도시홍보관에서 `09.1.6일 개관할 예정이다.

※ 문의
대한주택공사 대표전화 : 1588-9082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홍보관 : 031-83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