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된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항공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일부지원 등이 추가 제공되며,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소음부담금 외에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일부를 소요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음발생의 원천적인 원인인 항공기 소음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주요 지점별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공항시설관리자가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기준위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음대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 추진하여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법제정과 별도로 내년도 정부예산 187억원('08년도 : 32억원)과 한국공항공사 9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금번 법제정과 증액된 소음대책사업비로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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