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공사는 필요할 경우 국가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항만공사는 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모든 자산을 현물로 출자받아 경영효율성 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토지의 80%는 ‘시설관리권’으로 출자 받았음.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가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토록 요청할 경우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후 승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항만공사법 개정안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도입하여 항만공사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 ‘항만위원회의 기관장 해임요청권’, ‘임원의 선출시 추천위원회 운영’ 및 ‘임원의 임기 조정(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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